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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거주주택·장기임대주택 병존 시 양도 순서 세무 검토 요청
2026-01-17 14:17
작성자 : 김영숙
조회 : 2
첨부파일 : 0개

안녕하세요.

 

다음과 같은 주택 보유 상황에서

양도소득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.

 

1) 주택 A

- 2016년 취득

- 실제 거주 중인 주택

 

2) 주택 B

- 1999년 취득

- 201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 중

- 임대의무 종료 예정: 2026년 9월

 

위와 같이 실거주 주택과

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,

양도소득세 측면에서

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

세금상 가장 유리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.

 

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,

필요 시 제공 가능합니다.

검토후 안내 부탁드림니다

감사합니다.